화물차 하역작업 중 사고시 운행중 사고인지?
화물차 하역작업 중 사고시 운행중 사고인지?
  • 장정철
  • 승인 2008.05.26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삼신 변호사
Q= 화물차의 운전기사로 화물차에 목재를 적재해서 동료직원 을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해서 화물차를 정차시킨 후에 을은 화물적재함에서 적재된 목재를 내리다가 그만 실수하여 목재가 적재함에서 흘러 내려와서 그 옆에 있던 갑이 사망한 경우에 갑의 유족들은 화물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하면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A=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의미는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안에서 화물자동차는 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서 물건을 하역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만약에 자동차 운행 중인 사고로 볼 수가 없다면 갑의 유족들은 자동차 보험회사(통상 화물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해도 지급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판례를 살펴보면,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다가 물건이 추락하여 다친 사고의 경우에 차량의 적재함이나 기타 차량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고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9.20. 선고 96다 24675호 판결)따라서 갑의 유족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고 다만 가해자인 을 또는 그와 같은 작업을 시킨 을의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