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누락분 신고방법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누락분 신고방법
  • 장정철
  • 승인 2008.05.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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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0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공제받고 싶은데 이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국세청은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공제받기 원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근로소득자 전용 전자신고화면’을 신설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모든 공제항목을 새로 입력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영수증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된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화면에서 연말정산 누락분만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추가공제 관련 증빙은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인 성형수술비, 한방보약비, 의료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장례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 12월분 등에 대하여 누락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기한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2008년 6월 2일까지 공제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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