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구역 생산적 활용 조사 착수
국립공원구역 생산적 활용 조사 착수
  • 박기홍
  • 승인 2008.05.2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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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거미줄 규제, 과연 풀 수 있을까.

전북도가 정치권의 제안에 따라 각 시·군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구역의 난마처럼 얽힌 각종 규제와 주민 불편사항 조사에 착수해 비상한 관심을 끈다. 도는 지난 23일 남원·정읍시, 순창·부안·무주·장수군 등 6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불편과 요구 사항을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이들 의견을 받아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 국립공원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등을 강력히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유성엽 국회의원 당선자는 최근 전북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국립공원 구역이 각종 규제와 제약에 얽매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해법도 좀체 마련하기 힘든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며 도 차원의 포괄적 실태조사 착수를 요청한 바 있다.

도내 국립공원 구역은 남원시의 지리산(110㎢)과 정읍·순창의 내장산(47㎢), 무주·장수의 덕유산(190㎢), 부안의 변산반도(154㎢) 등 4곳에 그 면적만 503㎢에 육박한다. 특히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전부 부안에 위치해 있고,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도 전체의 82%가 전북에 있어 적잖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 반발이 끊이지 않아왔다.

실제 국립공원 개발행위 등을 규제하는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00㎡ 이하이고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 또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이고 건폐율 60%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며, 각종 개발행위는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민과 시·군 의견을 받아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 중앙부처 등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립공원 구역을 최대한 고수한다는 입장이고 국립공원위원회 상정 등 다단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다 외국에선 되레 보존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여서 생산적 활용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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