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옥소리 이혼소송 첫 재판
박철.옥소리 이혼소송 첫 재판
  • 박공숙
  • 승인 2008.05.21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탤런트 박철(40), 옥소리(40) 씨의 첫 가사재판이 2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부장판사 강재철) 심리로 열렸다.

지난해 10월 박 씨가 아내 옥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한지 7개월 만이다.

박 씨는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옥 씨에게 11억5천만원과 일산 소재 231㎡ 규모의 옥 씨 명의 2층짜리 단독주택 지분 5분의3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혼인파탄의 원인이 옥 씨의 외도에 있다”며 위자료 3억원과 양육권을 요구하며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옥 씨는 이에 맞서 “평소 부부관계를 소홀히 한 남편에게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억원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사자인 두 사람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이 대신 출석해 준비절차를 밟았다.

담당 재판부는 “두 사람으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 협의 이혼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 씨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