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박 씨가 아내 옥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한지 7개월 만이다.
박 씨는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옥 씨에게 11억5천만원과 일산 소재 231㎡ 규모의 옥 씨 명의 2층짜리 단독주택 지분 5분의3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혼인파탄의 원인이 옥 씨의 외도에 있다”며 위자료 3억원과 양육권을 요구하며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옥 씨는 이에 맞서 “평소 부부관계를 소홀히 한 남편에게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억원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사자인 두 사람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이 대신 출석해 준비절차를 밟았다.
담당 재판부는 “두 사람으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 협의 이혼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 씨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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