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탈선장소 VS 체육시설'
당구장 '탈선장소 VS 체육시설'
  • 정준모
  • 승인 2008.05.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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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설치놓고 군산 정화위 내 시각차 보여
군산지역의 당구장 창업에 따른 학교보건법 적용을 놓고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 6조에 따르면 당구장은 금지행위 및 시설로 분류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설치를 가급적 제하고 있다.

또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지역의 각계 인사 15명 내외로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심의를 거쳐 제적 위원 2/3 이상이 의결을 해야만 통과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막상 정화위원회에 상정되면 격론이 전개되면서도 당구장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일관성 심의’라는 대의 명분에 힘이 쏠려 대부분 ‘불허’ 조치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아울러 당구장을 바라보는 위원들간 극명한 시각차가 노출되고 있다.

위원들은 “학교보건법은 어디까지 교육차원에서 다뤄진 것인 만큼 현 제도권에서 엄격한 적용은 당연하고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A 위원은 “심의는 형평성과 일관성이 중시돼야 한다”며 “유사시설이 학교 주변에 추가로 들어서는 악순환을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행법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당구장이 엄연히 체육시설인 데도 교육환경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취급받아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B 위원은 “당구장 하면 뿌연 연기로 가득 찬 실내공간과 청소년들의 탈선 온상으로 인식돼 온 게 문제”라며 “급변한 시대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진 당구장 풍속도에 맞춰 관계 법규도 달라질지 교육계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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