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중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중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 장정철
  • 승인 2008.05.1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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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신 변호사
Q=갑은 생전에 자신 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관해서 유언으로 지정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자 갑을 생전에 부양하고 잘 모신 일부 형제들이 상속등기를 해야함에도 하지 않고 그냥 상속부동산을 방치해 두고만 있는 경우에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등기를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들의 협조없이도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A= 상속재산은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상속이 바로 개시되고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지분별로 당연히 상속재산은 상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법률용어로 공유라고 하고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민법상 공유물을 관리하는 방법은 공유물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민법 265조)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전행위로 보아서 공유자인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인의 독자적 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상속등기를 각자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해서 불법으로 다른사람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각자 자신의 상속권이라는 법적지위로 잘못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등기에 관한 사무예규를 살펴보더라도(1996.10.7. 등기선례 5-276)공동상속인의 경우에 상속인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해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상속등기에 협조하지 않은 상속인들에 대해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에 의해서 전체 상속인들의 지분까지 포함해서 상속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상속등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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