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음주운전 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최종수정)­음주운전 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 김은숙
  • 승인 2008.05.1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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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영업이 생계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사고를 냈다면 면허취소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18일 택시운전사 조모(50) 씨가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음주 뒤 곧바로 귀가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도중에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원고가 택시영업으로 생계를 어어 가고 있긴 하지만 면허 취소로 얻게 되는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이를 통해 달성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2월 전주시 호성동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음주 상태로 자신의 개인 택시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쳐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행정부(정일연 부장판사)는 또 “공공복리 증진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익산타운이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용도변경 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한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과 주변 주거 지역은 300m 정도 떨어져 있고 왕복 6차선 도로와 상가건축물 등에 의해 차단돼 있고, 장례식장이 설치된다고 주민의 생활 환경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익산타운은 지난 해 6월 익산시 인화동에 위치한 건물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익산시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나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공공복리 증진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허가받지 못하자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김은숙기자 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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