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김제시-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 조원영
  • 승인 2008.05.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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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시장 이건식)와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양구)이 15일 시장실에서 전문을 포함 88개 조항에 이르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 교섭위원은 이날 오후 본 교섭위원회를 열고 직원들의 근무조건과 복지, 인사, 조합 활동 등을 포함한 88개 조항의 교섭안건을 일괄 타결지었다.

단체협약 체결에 앞서 양측은 수차례의 예비교섭과 4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한 쟁점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교섭을 했다.

이양구 위원장은 “노동조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단체교섭이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으나 큰 마찰 없이 타결됐다.”라며, “조합원 권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한 인사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조합원 권익보호는 물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조와 상생의 기틀이 마련되어 시정 발전에 더한층 노력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자.”라고 당부했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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