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성과 평가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자치단체별 자체평가)에 따라 실시된다.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 증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평가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55개 부서로 전략목표 및 기본목표에 계획된 사업의 달성도로 최종평가한다.
2008년도 행정성과 평가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는 실과소, 읍면동과 구분하여 S, A, B, C등급으로 평가, 공무원 성과급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읍=김호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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