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진안군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 권동원
  • 승인 2008.05.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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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5, 6월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나섰다.

군은 취득세 3억5천만원, 자동차세 1억6천만원 등 지방세가 7억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7억3천만원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실·단·과·소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고 고질체납자들에 대해 현지 방문독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신용정보회사의 체납자 재산조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체납자의 재산상황, 금융거래 현황 등 신용상태를 조회해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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