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기요금 할인 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기요금 할인 제도
  • 김장천
  • 승인 2008.05.16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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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록<한전 군산지점 수요관리파트장>
한국전력은 오래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의 중요 가치로 삼고 실천하고 있다

다양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일 예이다..

사회적 약자의 전기요금 부담경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도입하여 그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고객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본 지면을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장애 및 상이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우,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용 주택용전력과 사회복지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의 주택용,일반용전력(심야전력 포함) 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20%를 감액하는 제도이다.

또한 대가족가구 주택용 누진단계 하향 적용과 생명유지장치 사용 주택용 고객 누진단계 하향 적용 제도도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수 5인이상 또는 자녀수 3인 이상의 주거용 고객과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주거용 고객에게는 300kWh초과 600kWh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누진단계를 한 단계씩 하향 적용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생활의 필수품인 전기를 힘들게 사용하거나 부득이 다량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계층에 대하여 최대한 배려를 하여 전력을 통한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한전 군산지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큰 틀을 지키기 위하여 환경정화운동,소외계층 지원, 지역문화 행사 참여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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