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불금사업은 고령화로 쌀농사가 불가능한 농업인이 쌀 전업농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할 경우 임차료 이외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농지를 이양받아 영농규모를 확대해 경쟁력 강화를 촉진토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경영이양보조금 대상자는 63세-69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10년 이상 벼농사를 짓고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벼농사를 경작한 농업인으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안의 공보상 지목이 답인 농지에 해당된다.
벼농사에서 완전 은퇴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비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된 해부터 70세까지 1ha당 년 289만6,000원이 지급되며 농지임대 이양시는 일시불로 1ha당 297만7,000원이 지급된다.
김영길 지사장은 '경영이양직불사업을 잘 활용해 고령농업인이 경영이양을 하면 안정적인 소득확보의 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사업신청에 따른 문의는 부안지사 농지은행팀(580-8616)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안=방선동기자 sd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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