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용담호 낚시 집중단속
진안군 용담호 낚시 집중단속
  • 권동원
  • 승인 2008.05.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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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 호소변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어류산란 시기와 갈수기를 맞아 낚시꾼들이 용담호에 몰릴 경우 수질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사전 오염원 방지 차원에서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군은 수질감시원 7명을 배치해 감시활동을 펼치며 경찰서, 수자원공사, 환경단체와 합동 단속하고 있다.

특히, 수질감시팀은 모상운 팀장을 중심으로 휴일을 반납하며 취약시기인 공휴일과 야간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선박을 활용한 수면단속을 함께하고 있다,

한편, 용담호는 2002년1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호소내에서는 낚시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호소내 낚시행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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