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부청은 집중단속 기간중 산주의 동의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 산약초 채취는 물론 희귀. 멸종식물 또는 관상식물 등의 무분별한 굴. 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 적발된 사람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비롯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으로 지정된 지역과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의 산나물과 산약초 등 집단서식지에 대해서는 서부청 산하 5개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서부청 관계자는 “최근 웰빙문화의 확산과 건강증진을 위한 산행인구의 급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산주와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을 보장하고 산림 내 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