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하려면 동 주민 2/3 동의 필요?
발코니 확장공사하려면 동 주민 2/3 동의 필요?
  • 최영규
  • 승인 2008.05.14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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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절차에 불법공사 늘어 제도개선 시급
아파트 발코니 확장제도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해당 동(棟)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가 2005년 12월 2일부터 그간 불법으로 발코니를 구조 변경함으로써 나타나는 소음·분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란 끝에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했다.

당시 아파트 건설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구조안전을 계산하지 않은데다 불법 확장시 구조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발코니 확장시 화재 대피공간 확보는 물론 방화유리,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 소방안전기준을 갖춰야 하고, 반드시 해당 동(棟) 주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위허가신청서를 포함 단지배치도, 변경 전·후 평면도,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 등을 신고·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가 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은 3분의 2이상 주민들의 동의서 징구 등 제출서류 구비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익산시에 발코니 확장으로 신고된 건수는 지난해 12건, 올해 현재까지 2건에 불과하다.

영등동 A아파트 한 주민은 “다소 현실성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강제규정을 완화해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를 유도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단지나 계도지를 통해 여러 차례 홍보해 왔지만 합법화 이후 불법사례를 적발하다 보면 몰라서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동의서를 받는 게 귀찮아 허가 신청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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