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사항은 해안공사 현장에서 폐유 유출 및 폐기물 불법 매립·처리 행위, 해양공간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 폐기물운반차량의 이물질 혼입 행위 등이다.
또 해양시설의 기름오염비상계획서 비치 및 이행 실태여부,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의 폐기물 배출허용량 준수 여부, 유창 청소업체의 폐유 폐기물의 불법보관 및 적법처리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군산해경은 취약시간대 해상공사 현장 및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폐기물 불법 배출 및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도 실시한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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