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산학교위생정화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군산해경이 신청한 군산시 금동(구 군산의료원 부지) 신청사 부지 내 총포·화약류 저장소에 대해 부결처리키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해당 건물이 인근 군산서초등학교 출입문에서 215m, 경계선에서 117m 떨어져 있어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 해당되며, 이 시설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저장소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저장소는 통학생 및 유치원 놀이터와 인접해 있어 위험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만일의 경우 폭발할 위험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서 청사 신축공사는 군산해경이 발주하고, (주)청룡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돼 군산시 금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8천523.51㎡) 규모로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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