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익산시에 따르면 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외교통상부로부터 지난해 12월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내달 16일부터 여권사무대행기관 업무수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종전에는 도청을 통해서만 여권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10일 정도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 여권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민원에 의한 긴급여권은 48시간 내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도청에서 여행사를 통한 여권대리 발급이 가능했으나 오는 6월 29일부터는 신여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발효 이후부터는 여행사를 통한 대리발급이 불가하고 기간단축 등으로 익산시에 여권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이후로 예정된 전자여권이 발급되면 국제적 신뢰도는 물론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국가인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프랑스 등 27개 국가의 비자면제로 비자발급에 따른 불편 및 시간·비용 등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여권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여권법이 발효되는 내달 29일부터는 외교부 여권과에서 취급하던 관용여권은 도청(광역시·도)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된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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