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피해 농가의 해당 축사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건축물)는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전액 감면된다. 또 2008년 법인세할 주민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26조의 2 및 41조에 따라 6개월간 신고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된다.
피해농가가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내역을 보면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가축과 오염된 사료와 알 등에 대한 시세 보상으로 33농가(2개 영업장 포함)에 32억여원(16억여원 선지급)이 지원된다.
또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시까지 사육농가에 살처분 수수를 기준으로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되는데, 지원한도는 1천400만원(전국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으로 27농가에 3억5천여만원이다.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이동제한 지역내 농가의 소득손실 보전을 위한 소득안정자금과 이동제한지역내 농가로서 피해농가의 재생산 여건과 조기경영 회복을 위한 가축입식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정읍= 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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