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
남원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
  • 남원=양준천
  • 승인 2008.05.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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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도내 최초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출로 행정의 능률화를 꾀하기로 했다.

13일 남원시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일 제안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시민 및 공무원 제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안의 범위와 대상, 제안심사, 제안의 처리절차,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기준 등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은 최고 500백만원까지 부상금을 지급한다.

제안제도에 참여할 시민 및 공무원은 남원시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 ― ‘시민의 제안’ 코너에서 비치된 신청서식에 의해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제안실무부서(남원시 기획실)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느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실용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다”며 “시민·공무원 제안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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