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남원시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일 제안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시민 및 공무원 제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안의 범위와 대상, 제안심사, 제안의 처리절차,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기준 등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은 최고 500백만원까지 부상금을 지급한다.
제안제도에 참여할 시민 및 공무원은 남원시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 ― ‘시민의 제안’ 코너에서 비치된 신청서식에 의해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제안실무부서(남원시 기획실)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느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실용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다”며 “시민·공무원 제안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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