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 하도급 실태조사 개시
공정위, 대규모 하도급 실태조사 개시
  • 이방희
  • 승인 2008.05.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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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단가인하 등으로 인한중소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제조, 용역(서비스), 건설업 등 전국의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제조.용역업의 원사업자 5천개, 수급사업자 6만5천개, 건설업의 수급사업자 3만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매출액 하한선을 제조업의 경우 작년 75 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리고 용역업도 53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인상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 부담을 줄였다.

공정위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조.용역업종은 원사업자를 조사한 뒤 이 업체와 하도급거래를 하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확인조사를 하고 건설업은 수급사업자만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인하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어음이나 현금 결제 비율,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실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기간은 제조.용역업종의 원사업자가 다음달 3일, 건설업 수급사업자가 다음달 1 0일까지이며, 제조.용역업종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7월중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한 뒤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진시정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18개 업체를 선정해 지난 주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제조.용역, 건설업종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에 이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가맹본부(프랜차이즈)와 가맹점간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도 벌이기로 하는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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