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내달 1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강동원)는 멸종위기종 및 특산종의 번식·개화기를 맞아 서식처를 보전 및 무분별한 산나물 불법채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출입통제 기간은 5월19일~ 6월1일까지 14일간이며 통제구간은 덕유산국립공원 마루금 탐방객 밀집 탐방로 중 설천봉-향적봉 구간이다.
국립공원 측은 “설천봉-향적봉 구간은 멋조롱박딱정벌레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구상나무, 은판나비 등 특산종이 다수 서식·분포하는 곳이나 봄철 이들 종들의 탐방객 과밀에 따른 심각한 서식처 파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2007년 입장료 폐지 이후 덕유산국립공원 탐방객 수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 행위 증가와 봄철 산나물채취기간 중 단체 모집 탐방객(산행객)에 의한 대규모 산나물 채취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일부 구간의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덕유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이 기간 중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효율적인 단속(무단입산시 과태료 50만 원)을 전개한다” 며 “이 시기는 봄철 조류, 곤충 등 야생동물의 번식기로 무분별한 탐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주=김정중기자 j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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