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신 변호사
Q=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해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의 상속인들로 지정해 두었는데 보험가입후 2년후에 그만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은 생전에 부채가 많아서 갑의 상속인들인 처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지만 위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갑의 채권자들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 이니까 수령한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하는데 이는 정당한 주장인지 여부A=사람이 사망하면 생전에 있던 각종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상속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교통사고로 사망에 따른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인 통상적으로는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청구채권이 상속인들한테 상속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에 따른 손해라는 것이 망인의 고유재산권으로 보아서 이에 대해서 상속하게 되지만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청구권한을 상속인 또는 제 3자로 지정해서 얼마든지 계약(제 3자를 위한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금청구채권을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볼 수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보험계약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들중의 일부를 지정해서 보험계약을 해서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고(대법원 2001.12.24.2001다 65755호사건) 수익자를 특정상속인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상속인으로 지정을 한 경우에도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수령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12.28.2000다 31502호 사건)
따라서 위 사안에서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 생명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상속재산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생명보험금은 상속과 무관하게 수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망인의 채권자들이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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