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 장정철
  • 승인 2008.05.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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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무엇입니까?

답)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정부의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로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됩니다.

환급내용은 경차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을 구입하는 경우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합니다.

환급방법은 경차소유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신한카드(주))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사용하여야 하며,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금액에서 경감해 주며 경감세액은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카드발급 신청방법은 전화(ARS 080-800-0001) 신청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사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경차소유자로부터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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