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납부, 자동차 등록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에게 ‘과오납금 환부 지급(충당)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환부신청을 하지 않아 미지급된 과오납금의 일제정리로 보다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실천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미환급된 과오납금은 3천373건에 3천280여만원이다.
시는 “과오납의 74%가 1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부족과 수령기피, 납세자 사망, 주소 불명 등으로 환부가 지연되는 등 환부금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 미환급 대상자들에게 과오납금 환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해 환부청구를 독려, 과오납 환부금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일 경우 체납세에 재충당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 체납액 징수도 함께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과오납금 환부 신청은 정읍시청 세정과(☎063-530-7230)에 전화로 납세자 본인의 계좌번호만 알려주거나 직접 방문 수령이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포털 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과오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환부신청도 가능하다.
이와관련 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부터 고지서에 과오납금액 표기 및 통지 방법 확대로 신속한 환급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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