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입법 활동 전국 최대 성과 거둬
무주군의회, 입법 활동 전국 최대 성과 거둬
  • 김정중
  • 승인 2008.05.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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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가 주민 편의 위주의 자치 입법 활동이 ‘눈에 띄게’ 두드러져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9일 제175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의원 발의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도 이날 가결했다.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는 무주군으로 이주하는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에 대해서는 교육 및 소득 지원, 기금과 융자금의 우선 지원, 의료 및 자녀 학자금의 지원, 귀농 정착 장려금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는 저소득 주민,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 보험료를 군의 예산으로 전액 지원토록 하고 있다.

무주군의회 이해연 의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한 귀농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농업 · 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및 소외 계층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5대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지금까지 총 22건의 자치 법규를 의원 발의한 성과를 거두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의원 입법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무주= 김정중기자 j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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