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 선배 폭행치사 30대 영장
남원경찰, 선배 폭행치사 30대 영장
  • 박공숙
  • 승인 2008.05.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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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9일 시비 끝에 선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최모(39.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남원시 향교동 한 원룸에서 선배장모(4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장씨가 욕설을 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장씨의 몸에 피멍이 많이 나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 구타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받고 범행을 부인하던 최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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