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군민들의 인식을 제고키 위해 실시되며 8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2개월간 전주지검 마약수사반과 합동으로 이루어진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관내 경작 우려지역에 대한 탐문 및 현장답사를 실시함은 물론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 대한 밀 경작 단속과 양귀비 밀매 사용자 및 아편 밀조자, 대마 밀 경작, 밀매 사용자 기타 관련 사범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특히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죄질이 중한 자와 동종전과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며 초범인 밀 경작자의 경우에도 재배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전년도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단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양귀비는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재배지까지도 일체 금지하고 있으므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인터넷홈페이지, 마을방문을 통한 마약류 사용금지에 대한 주민 홍보를 펼치고 있다”면서“허가 없이 양귀비·대마를 파종 재배하는 사람이나 밭이나 집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야생양귀비 및 대마 발견 시에는 임실군 보건의료원 (640-3116)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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