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임실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 박영기
  • 승인 2008.05.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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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양귀비·대마 밀 경작과 밀매 및 사용사범을 발본색원키 위해 전주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오는 7월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군민들의 인식을 제고키 위해 실시되며 8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2개월간 전주지검 마약수사반과 합동으로 이루어진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관내 경작 우려지역에 대한 탐문 및 현장답사를 실시함은 물론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 대한 밀 경작 단속과 양귀비 밀매 사용자 및 아편 밀조자, 대마 밀 경작, 밀매 사용자 기타 관련 사범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특히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죄질이 중한 자와 동종전과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며 초범인 밀 경작자의 경우에도 재배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전년도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단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양귀비는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재배지까지도 일체 금지하고 있으므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인터넷홈페이지, 마을방문을 통한 마약류 사용금지에 대한 주민 홍보를 펼치고 있다”면서“허가 없이 양귀비·대마를 파종 재배하는 사람이나 밭이나 집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야생양귀비 및 대마 발견 시에는 임실군 보건의료원 (640-3116)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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