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진안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권동원
  • 승인 2008.05.07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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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고 5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 기간에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재검증 과정을 거친 뒤 오는 6월 29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군은 지난 30일 관내 8,824호의 개별주택 중 6,616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심의 결정하여 공시했으며 전년대비 2.04% 상향 조정되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08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표로 활용된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일괄 부과하며, 5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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