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추가 설치·운영비, 국비 지원 절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운영비, 국비 지원 절실
  • 김호일
  • 승인 2008.05.07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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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신<정읍경찰서>
방범용 CCTV는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범인검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자체 예산이 없어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또한 추가 설치와 운영비용이 적잖아 난색, 국민안전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으로 추가설치와 운영 비용의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

그동안 CCTV는 사생활 침해 논란 등으로 기피 대상이었으나 최근 숭례문 방화 및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피의자 검거 등 순기능이 부각되면서 주민들의 설치 요구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치안은 국가사무임에도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여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는 적재적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려해도 예산이 부족하여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質의 차이가 발생, 형평성이 결여되는 것도 문제점이다.

한편, 경찰은 "범죄예방 및 공익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CCTV 설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비협조적인 경우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비의 우선적 지원과 함께 CCTV 설치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추가설치의 걸림돌 제거 및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없애는 등 공감대 형성 방안이 긴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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