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자연자원 훼손 행위 집중 단속
정읍, 자연자원 훼손 행위 집중 단속
  • 김호일
  • 승인 2008.05.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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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는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이용으로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란 지난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무질서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속유형.시기·장소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특정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함으로써 불법·무질서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지속적인 사전예고 집중단속 시행으로 불법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4월 집중단속 결과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5월에도 자주 발생되는 산나물 채취, 낚시 및 낚시도구소지, 취사행위에 대해 11일부터 2주간에 걸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내장산사무소 자원보전팀 김진섭팀장은 과거의 상시적인 단속방식에서 탈피하여 국립공원 입구부터 탐방객이 금지사항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과 안내표지판 게시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이후 발생되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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