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류영하)에 따르면 6일부터 23일까지 군산항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호·관리하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상반기 개항질서 특별 지도·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 사항은 항로상 불법 어로행위, 항내 과속 행위, 항법 위반 행위, 위험물 취급시 안전관리 규정 불이행, 유해물질 해상 투기 행위, 폐선 방치 행위 등이다.
항만청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지도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할 예정이지만 중대 및 상습 위반시에는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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