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교육청, 소방안전·교육감 선거 교육
정읍교육청, 소방안전·교육감 선거 교육
  • 김호일
  • 승인 2008.05.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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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육청(교육장 허기채)은 1일 3층 회의실에서 관련 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오는 7월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소방교육을 실시한 정읍소방서 예방안전담당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교육감선거 관련 교육은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교육감선거 관련 법규, 교육청공무원이 지켜야 할 제한·금지행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교육감 선거관련 위법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최기우 학무과장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감선거에 교육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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