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방교육을 실시한 정읍소방서 예방안전담당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교육감선거 관련 교육은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교육감선거 관련 법규, 교육청공무원이 지켜야 할 제한·금지행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교육감 선거관련 위법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최기우 학무과장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감선거에 교육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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