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에 공모를 통해 전국에 10개소의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규모는 단지당 100~300세대이고 주택분양 방식은 임대로 가구당 1동은 85㎡(25평)~100㎡(30평)이다.
임대료는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이다.
이와 관련 시는 뉴 타운 조성사업 공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해당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희망자는 정읍시 농업정책과(☏530-7749~7750), 읍·면.동사무소 산업업무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자격은 △3ha이상의 영농기반이 있는 고령농민의 도시거주 자녀(50세 미만) △3ha이상의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 거주 귀농 희망자(50세 미만) △3ha이상의 영농기반을 확보한 지역 거주 입주 희망자(50세 미만)이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 100세대 이상 모집될 경우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100세대 미만일 때는 정읍시 귀농지원사업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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