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인 미장과 수송, 조촌동 일부지역 99만 7천㎡를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부동산 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지역 안에서는 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석채취, 건축허가, 토지분할 등 각종 개발행위가 3년 간 제한된다.
다만 공고일 현재 개발행위 제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 비닐하우스 등 농림.수산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등은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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