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사업승인 후 미착공 아파트 강력 조치
군산시, 사업승인 후 미착공 아파트 강력 조치
  • 김장천
  • 승인 2008.04.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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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만 받아놓고 착공을 미루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군산시가 ‘사업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군산지역의 미착공 아파트는 총 4개 업체 3천6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가 산업단지 기업입주 등을 겨냥한 군산시 오식도동에 소재하고 있다.

미착공 공동주택 현황은 지난 2005년 5월 사업승인 받은 Y아파트(1132세대)를 비롯한 2006년 5월에 사업승인을 받은 O아파트(911세대), B아파트(778세대), K아파트(782세대) 등이다.

특히 Y아파트에 대해 시는 오는 6월까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승인권자인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사업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주택법상 사업승인 후 최장 3년 안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승인권자가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주체 측에 조속히 착공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착공연장 허용기간이 지나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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