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
  • 이보원
  • 승인 2008.04.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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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귀가하던 중 갑과 을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갑이 저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그 일로 인하여 벌금 20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갑과 을간의 싸움을 말린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약식명령”이란 무엇인지요?

A=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약식명령에 불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에는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게 되고, 귀하는 그 절차에 따라 무죄를 다투면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법률상담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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