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차량에 길 양보를
긴급출동 차량에 길 양보를
  • 이수경
  • 승인 2008.04.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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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훈<전주완산소방서>
요즘 각종 재난 사고현장에 출동하다가 보면 길을 비켜주지 않는 운전자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사이렌을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교차로에서도 자기 신호만 보고 주행하여,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는 잘 이루어 지지 않는 현실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더 많은걸 보면 아직도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느낀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차가 출동을 할때에는 이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다.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꼭 이런 규정 때문에 양보운전을 하자는 게 아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

긴급차량의 양보에 대한 우리의 시민의식은 아직도 성숙되지 않은 것 같다. 긴급차는 사고현장에 신속히 도착해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각종 재난, 사고현장으로 신속히 출동을 해야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사고현장에서 긴급차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를 실천하여 우리 이웃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구하는 데 운전자 및 보행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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