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시설 환경과 종사자의 개인위생, 운영자 준수사항 등을 정읍시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하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부적합 제품 사용 조리 여부, 원료 및 완제품 보관상태의 적정여부, 냉장, 냉동식품의 보관방법,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여부,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개인 위생상태 등이며, 식품을 먹고 남기지 않을만큼의 적정량을 제공토록 중점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현지시정 조치하고, 위해발생 우려가 있고 고의성이 있는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정읍= 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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