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개최한 정읍시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주택 35개 항목의 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하고 2월18일부터 3월 4일까지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및 산정한 개별주택과 인근주택의 가격 간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을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가격검증을 실시해 3월4일부터 3월28일까지 가격열람을 통해 의견제출사항과 조사·산정된 개별주택에 대하여 심의 결정했다.
오는 30일(수)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정읍시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 및 시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2008년 개별주택 결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결정통지문을 작성하여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부터 5월 30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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