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내용은 순창경찰서(서장 이강수)가 23일 회의실에서 군청 및 기관·단체, 언론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치안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됐다.
경찰에 따르면 노인 경찰대는 오는 5월께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와 협약을 체결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한 모집을 거쳐 발족한다.
노인 경찰대의 운영은 경찰서 산하 각 지구대와 파출소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그동안의 경과보고에 이어 경운기와 오토바이 등 교통사망사고 요인 대상별 집중관리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키로 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어린이 납치사건과 관련해 청소년과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학교와 아파트 놀이터 주변에 CCTV 설치의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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