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과태료 안내면 신용불량
각종 과태료 안내면 신용불량
  • 김민수
  • 승인 2008.04.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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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삼<정읍경찰서>
올해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납기간(1년 이상)·금액(1천만원 이상)·횟수(3회 이상)·납부능력에 따라 법원의 감치명령으로 최장 30일 동안 감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청허가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제공의 요청이 있으면 체납사실이 통보돼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실제 구금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요건이 엄격하여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과잉규제나 행정편의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이러한 불이익 부과는 상당히 타당성 있어 보인다.

그동안 과태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었지만 부과·징수 절차 규정이 통일되지 못하는데다, 과태료를 체납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보니 체납현상이 만연하고 고액·상습체납자도 급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성실히 법을 잘 지키며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피해다니며 내지 버티는 사람은 오히려 이득을 보는 촌극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왜곡된 의식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 쉽게 고쳐지지 않아 법시행 과정에서 납부대상자의 반발 등 상당한 진통도 우려된다.

하지만 이제는 법과 질서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고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소멸시효, 당사자의 의견제출, 부과 제척기간, 당사자의 이의제기시 법원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국민의 권익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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