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토지 사실상·지적상 다를경우 법 적용
경계토지 사실상·지적상 다를경우 법 적용
  • 장정철
  • 승인 2008.04.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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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갑은 약 5년 전에 병으로부터 신축한 건축물을 아무런 측량없이 매수해서 점유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웃에 건물을 매수해서 이사 온 을이 갑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정부분이 을의 소유권이라고 해서 측량해본 결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 경우에 측량결과 을의 소유로 판명된 부분은 누구의 소유로 보아야 할까요?

A=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을 함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판례에 의하면(2000.5.26.선고 98다 15446호 사건) 심지어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 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해서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전전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갑은 건물을 매수하면서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 경계지점을 확인하고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고 매도인이 점유해온 것이기 때문에 막연히 병의 토지경계로 알고 건물을 구입한 것이라 특별한 현황경계표시대로 매매한 것이 아닌 이상 지적공부상 경계에 따라서 을한테 자신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갑은 자신이 매매한 토지부분이 실제로 매매하기로 한 평수보다 적어 피해를 입은 부분은 매도인한테 매매목적물이 적은 하자를 이유로 하자 담보책임을 청구하여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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