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2008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103,013필지로, 무주군은 토지소유자가 군과 읍, 면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통해 ㎡당 토지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무주군 김종규 부동산 관리담당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는 무주군에서 전국 최초로 출력물에 의해서만 열람하던 방식에서 컴퓨터로도 열람이 가능토록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번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토지의 특성과 표준지를 재확인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확인해 공시지가 결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무주= 김정중기자 j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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