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이번 요양기관 신청은 5월 23일까지 지속되는데 기존의 노인 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경우 지정신청서와 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기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규로 요양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기존 요양시설 제출서류와 함께 정관·법인등기부 등본(등본의 경우),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시민생활복지과(281-2673)로 문의하면 된다.
황경호기자 khw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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