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사는 시 승격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주민등록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시는 동일 번지 내 한세대에 다수 동거인이 전입했거나 거주할 수 없는 공공시설(시청, 읍·면·동사무소, 문예회관, 새마을 회관 등)전입자들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 이전 조치하는 한편 주민등록 주소이전에 응하지 않는 위장 전입세대에 대해선 개별 사실조사를 벌여 주민등록 직권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허위전입 특별조사에 따른 통·리장 및 담당공무원의 방문 때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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