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장정철
  • 승인 2008.04.1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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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란 무엇입니까?

답)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1.1∼3.31, 7.1∼9.30) 경과 후 25일 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개시 전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는 각 예정신고기간 신규사업 개시자와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된 사업자, 총괄납부승인자,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 등입니다.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로는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7.1∼12.31)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또한 예정고지대상자는 개인 일반사업자로 직전기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결정고지하게 되며 간이과세자는 2004년부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가 폐지되어 확정신고만으로 종결합니다.

<전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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