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사전예고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전예고 집중단속
  • 남원=양준천
  • 승인 2008.04.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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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북부사무소는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이용으로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

지리산사무소가 실시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림공원내에서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한다는것.

특히 봄 행락철을 맞아 탐방객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령치--바래봉 구간, 화개재 정상 등 구간에서는 야생식물(산나물, 산약초 등)채취행위,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북부사무소 김호목 자원보전팀장은 “과거의 상시적인 단속방식에서 탈피, 국립공원 입구부터 탐방객이 금지사항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 후 발생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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