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사무소가 실시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림공원내에서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한다는것.
특히 봄 행락철을 맞아 탐방객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령치--바래봉 구간, 화개재 정상 등 구간에서는 야생식물(산나물, 산약초 등)채취행위,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북부사무소 김호목 자원보전팀장은 “과거의 상시적인 단속방식에서 탈피, 국립공원 입구부터 탐방객이 금지사항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 후 발생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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