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김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조원영
  • 승인 2008.04.16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는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241,567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김제시청 종합민원과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3,629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1월 1일 현재의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를 기간 내 열람하고,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지 않은 등 조사된 땅값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김제시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자료 조사된 땅값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기타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되어진다.

김제=조원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