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인 4∼6월, 대마 수확기인 6∼7월을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들 마약류의 밀경작과 밀매, 기타 마약사범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특별단속반 3개조를 편성, 양귀비 및 대마 밀경작지로 우려되는 섬지역에 대한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함께 마약류 전과자에 대한 정보수집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
또 양귀비 및 대마의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며, 초범인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을 면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관상용이나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이나 농촌지역에서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나 엄연한 불법”이라며 “양귀비의 경우 20∼50주를 재배하면 기소유예, 50주 이상은 기소 처분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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